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