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6
- 위원회2025.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통상 공무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도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공무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