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7월 2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