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사지 결박하고,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욕설을 하는 등 노인 학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