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