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