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0
- 위원회2026.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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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