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