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