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