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따로 정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ㆍ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