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