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점검과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한 선거백서의 작성ㆍ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총람을 발간하여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가 주요 내용이어서 선거백서로 보기에는 어려움.

선거백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0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