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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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