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