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