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제2항 신설).
-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가액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2조제3항 신설).
- 다.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이사와 통모하여 신주를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신설).
- 라.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34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