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