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1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