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