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0
- 위원회2024.7.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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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