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
- 위원회2025.1.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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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