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게 하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를 위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의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