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한편, 2021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