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12
  2. 위원회2024.9.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5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