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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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4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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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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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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