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3일 처리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5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조합 단위의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의2).
- 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ㆍ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 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산정에 포함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 마.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7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