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