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11
- 위원회2025.8.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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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