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