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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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ㆍ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