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3
- 위원회2024.8.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 2026-09-09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 2026-09-04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0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 2026-09-0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동시간(1,874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건강권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수 경제 침체와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됨.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