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0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2025.5.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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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4조).
-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