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