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