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
  2. 위원회2024.8.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