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음.
회사의 이사들이 그들을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주주 평등원칙은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임.
이에 따라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