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