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11
  2. 위원회2025.11.24
  3. 본회의2026.3.12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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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