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11
- 위원회2025.11.24
- 본회의2026.3.1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3인 · 2026-03-24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 2024-12-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