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30
- 위원회2026.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장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2인 · 2026-03-12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 2024-12-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