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7
- 위원회2024.12.2
- 본회의2024.12.26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3인 · 2026-03-24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2인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