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하려고 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무엇이 바뀌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학대를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고 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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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도 정하려고 했어요정부 제출 · 10월 1일 처리
-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넣으려고 했어요정부 제출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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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구조·보호하려고 했어요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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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농장주에 의해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