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
- 위원회2025.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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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함(안 제7조제1항 본문).
- 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권한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0조제4항 후단).
- 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3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