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