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은퇴한 봉사동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돌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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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2.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누가 냈나요?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8월 6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