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3월 3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