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31
  2. 위원회2025.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