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