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