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3
- 위원회2025.3.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 2026-09-0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 2026-07-3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 2026-05-1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 2026-05-0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2026-03-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