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
  2. 위원회2025.7.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